신호위반벌금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 원 벌금‥ 22일부터 (2023.01.17/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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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CNEWS 작성일23-01-17 00:0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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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46514_36184.html


#우회전신호등 #우회전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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