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7687회. 신호 위반하고 그냥 달리던 버스와 횡단보도 건너던 자전거의 사고.. 그런데 버스 측에서 자전거 잘못 20%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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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2-12-15 00:0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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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1804
221210 (토) 1부 생방송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와 버스의 사고, 알고 보니 졸음 운전..!!

블박차는 버스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 신호인데 그냥 버스가 달리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충돌한 사고

버스 기사는 졸음 운전

자전거는 급하게 멈췄으나 버스와 충돌
버스 측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으니 자전거 잘못 20%라고 주장

41804. 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신호위반한 버스와 자전거의 횡단보도 충돌 사고입니다 버스공제조합 8대2 주장

버스 블랙박스를 보면 18초전부터 버스 기사는 졸음 운전을 하고 있고
동생은 파란불 횡단보도 신호를 정확하게 보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
1차로 버스 전용차로 앞에서 자전거가 급정지를 하여도 버스와 충돌한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차로에 빨간불 신호에 전부 차량들은 정지되어 있는데도
졸음운전으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급정지를 하였는데도 충돌하였고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사람도 있는 상황인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횡단보도라는 이유만으로 20%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로 과실은 인정할 수 있겠으니 20%는 아닌 거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은 졸음 운전이 게 아무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였더라도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8대 2를 주장하는 게 조금은 억울한 감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 투표 *
1. 버스 100% 잘못 (90%)
2. 자전거 타고 건넜기에 10~20% (10%)


* 의견 *
사고 시점은 보행자 신호, 버스는 적색 신호로 멈춰야 하는 상황
만약 자전거 탄 사람이 머리를 다쳤을 때 헬멧을 쓰지 않은 점을 과실로 잡는 것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차와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는 자전거가 사고 나면 90:10을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신호 바뀌자마자 자전거가 보행자보다 빨리 나왔을 때를 말함
그러나 지금 사고 상황은 버스 적색 신호가 들어온 지 꽤 된 상황
잘 보면 이미 건너고 있는 보행자도 있고 자전거를 탄 다른 사람도 건너가고 있었음
이미 보행자 신호였던 상황, 누군가 뛰어가다가 사고 났을 수도 있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 난 사고가 아님
심지어 자전거는 버스를 보고 급하게 멈춘 상황
그래서 자전거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
졸음운전한 버스의 100% 잘못
자전거가 빠르게 달리다가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10% 정도 과실 잡을 수 있겠으나
자전거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100:0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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