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28.교통사고합의금 소송할까? 협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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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국장TV Director … 작성일19-10-25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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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은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1.소송실익의 판단
판결비용에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보험회사 합의금액보다 훨씬 클 경우
소송실익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신체감정비용이 있다.
3.소송진행과정
4.소송판단의 기준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판결 통한 합의금의 차이가 크다.
첫번째로 위자료 차이가 크다.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용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더 관대 할수 있다.
법원에서는 일실퇴직금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65세 정년 인정에 소극적이다.
소송하는것과 합의하는것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소송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
중상해, 마비, 개호, 수술로 인해 장해가 남은 환자
이런 환자들은 소송실익이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5.진단 2~3주 환자는 소송을 할 수 없는가?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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