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고등

새 차 받자 '경고등'…"2번 더 고장 나면 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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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CNEWS 작성일19-12-01 00:0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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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심각한 차량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이 쉽도록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됐는데요. 정작 차량 결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법이 있으나 마나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631739_24616.html

#레몬법, #차량결함, #레인지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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