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에 시프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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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 경제 TV RTN 작성일13-07-09 00:0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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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로 한 동안 뜸했던 속칭 '딱지거래'를 유혹하는 기획부동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철거대상주택을 매입하면 청약통장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광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0순위로 1억원대의 돈으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시프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솔깃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산이나 소득기준 등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조건만 충족하면 철거민 특별공급을 이용해 100%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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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공가가 있기 때문에 100%입주는 가능하고요. 가옥을 매매할 때 융통할 자금이 있는지, (철거민 자격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입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강일지구든 세곡지구든 마곡지구든 평균적으로 내년 3~4월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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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의 얘기와는 달리 100% 시프트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일단 철거민 대상 시프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현행법상 주민열람공고일 이전에 철거대상 가옥을 사들여야합니다.
설령 철거대상 주택으로 알고 매입했다고 해도, 계획이 바뀌거나 백지화되면서 철거대상에서 제외되면 입주권은 커녕 계약파기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주택에 대해 여러명의 계약자가 존재하는 이른바, '이중계약' 위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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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 유플러스리얼티 대표=거의 90%가 사기니까...(철거가옥 매입 후) 나중에 확인을 하면 (사업 시행) 계획이 없다고 나온다고요. 또 무허가건물 하나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하면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 명에게 동시에 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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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는 철거민 특별공급대상 자격 인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서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등 기준을 강화한 만큼, 불법 입주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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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관계자=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가옥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불법으로 입주권을 산 건지 판단하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고요. 해당 구청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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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있는 기획부동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조건이라면 의심부터 해보는 등 투자자들의 지혜도 필요해보입니다.
RTN뉴스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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