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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직접상담 010-4515-5522)자동차등록원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차이점(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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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산관재인TV홍현필 변호사 작성일20-07-29 00: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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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서류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갑구,을구가 다나오게 발급받아 내라고 하는데 제 차의 을구는 없다고 합니다. 왜그런가요?

A.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 이전(매매)과 제한(압류~과태료)을 공시합니다.

을구는 근저당권을 공시합니다. 즉 할부금융사를 통해 구입시 대출회사가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을구는 현존채무 공시주의를 취합니다, 즉 현재 잔존된 근저당권채무만 공시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을 변제하여 말소된 근저당권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갑구에 연결하여 표시만 해 놓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갑구,을구 모두 과거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역사적연원주의를 취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때 을구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갑구에 연결된 을구말소 사실이 있을때는 해당 캐피탈사에 변제한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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