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외관튜닝, 완성차 부품만 써라"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동차 뉴스 Top News 작성일18-08-03 00:00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자동차 외관튜닝, 완성차 부품만 써라" 논란\r
\r
-국토부, 자동차 '높이고 늘리는' 튜닝 허용키로-일부 부품 OEM만 사용 의무...튜닝업계 반발국토부가 자동차의 높이나 너비 등을 튜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 완성차회사의 부품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조문에 넣어 튜닝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국토부는 지난 11월29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공고했다. 개정 고시안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u0026#65381;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할 때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해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타이어 교체로 차의 너비나 높이가 달라지는 튜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성능 강화, 4WD 장치 장착, 복륜 타이어, 제동장치의 변경(드럼식에서 디스크식 등), 연료저장장치 추가, 연결 및 견인장치 장착, 물품 적재장치 추가, 배기구 추가 등의 튜닝이 허용된다.
그러나 동시에 4WD 장치, 타이어 복륜 변경, 제동장치 형식 변경 등엔 반드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튜닝 작업에 자동차 제작사가 신차 제작에 쓰는 부품만을 써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 튜닝 업계에선 이 부분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튜닝부품을 사용하는데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그동안 튜닝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 업체들에게 튜닝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결국 튜닝 부품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는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국토부는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규정이 없어 불법의 영역이었던 외관 튜닝을 제도 안에 들여오는 게 개정안의 골자이며, 자동차제작사 부품 사용을 의무화한 부분은 이미 실무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개정안 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