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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 꼼짝마"…위험천만 불법 개조 자동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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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9-01-22 00:0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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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 꼼짝마"…위험천만 불법 개조 자동차

[앵커]

운전을 하다보면 불법 개조된 상대방의 전조등에 시야가 흐려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올 한해 동안 불법개조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개조 전조등에 소음기까지 단 차량.

차주는 중고 구매임을 강조합니다.

[불법 개조 적발 차주] "제가 처음부터 중고로 구매한 거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 구조변경에 번호판도 휘어진 차량도 나옵니다.

[현장음] "지금도 현재 번호판도 저렇게 꺾인 번호판 안되는 거 아시잖아요. 번호판 뒤에서 봐야 되잖아요. 번호판이 보게끔 해놨는데…"

작년 한해 동안 서울시와 경찰이 합동단속으로 적발한 불법 개조 자동차는 총 650대.

이 가운데 고광도 전구, HID 전조등 불법장착 등 불법 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은 물론, 무등록,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차량도 단속대상입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임재민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 "저희가 단속과 병행해서 불법 튜닝업체나 차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그 사람들도 형사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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