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8일부터 9인승 스타렉스·카니발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 소방차화물차 개조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토교통부 작성일20-03-06 00:00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s://youtu.be/huPoZcS2S_A 13회 연결
본문
#캠핑카 #튜닝카법개정 #캠핑카오너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에 따라서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개선안은 크게 4가지로 캠핑카 차종 확대, 캠핑카 기준 완화, 캠핑카 튜닝 시 승차정원 증가 허용, 그리고 캠핑카 안전성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와 특수차의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도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인증표시를 개선하여 기존에는 제작연도까지 표시하였던 것을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쉽게!
튜닝카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