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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남대문지기 조회 14회 작성일 2022-02-12 11:45: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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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프레임워크]강의01.표준프레임워크 개요

eGovFrame 3.6 기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온라인 정기교육 영상

[제1강] 법인세 결손금 공제제도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 이러한 기간과세제도에서는 어떤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또 다른 사업연도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소득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법인과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법인 간에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결손금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결손금공제제도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로 나누어진다. 소급공제(carry back)는 결손금을 그 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이고, 이월공제(carry forward)는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불경기에는 많은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이 경우 소급공제로 세액을 환급하면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소급공제대상을 중소기업이 소급공제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제기간도 직전 사업연도1)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이월공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하며,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참고] 월간조세 9월호 :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실무강의 구성
[제1강] 법인세 결손금 공제제도
[제2강]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제3강]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해당 해설은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주 택스넷에서 발송하는 위클리 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친을 통해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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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 강의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실무적으로 궁굼한점 있습니다

16년 사업연도 순이익 +1.8억
17년 사업연도 순손실 -0.4억 (소급공제 신청)
18년 사업연도 순손실 -0.5억
19년 사업연도 순손실 -0.5억
20년 사업연도 순손실 -0.3억
21년 예상 사업연도 순이익 +0.5억

질문1) 이경우면 21년도에 제가 결손공제 가능한 금액이
18년 ~ 20년 이월결손금 총 -1.3억인가요?

질문2) 21년도 순이익이 0.5억이 있더라도 쌓여있는 이월결손금 공제되어 실제 납부할 법인세는 없는게 맞나요?

메인넷출시에 따른 정책운영방향 및 K그룹 역량강화 프로그램 발표


아나스타시아 : 강의 잘 들었습니다
kok플레이의 비전을 보고 함께 하는 프론티어 입니다
다른 그룹도 교육 신청을 할수 있나요?
있다면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Terry Yoo : 하루에 $2 씩 내면 한달에 $60 인데. 헌달에 $60 도 못받는 사람은 돈을 더 물어주게 되나요? 하루에 한번만 이자 주던걸 1 시간씩 주면 회원에게 부담이 너무 가는게 아닌가요? 이거 회사에서 회원들한테 삥 뜯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문경숙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세문 : 존경하는
송갑용리더사장님^^
감사의 마음전하오며
Kok가
어려운 초기와 중기를
맞으면서
더욱 안정된 발전과
공동 번영의
보라매 탑을
세울수 있기를 기도하는
Kok의 가족으로서
송리더사장님과
모든
Kok프런티어
분들과 함께 영광의
박수를 나눌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합니다^^&
안팀장 : 1성2성 등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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