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내용증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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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가찜했따 조회 29회 작성일 2020-08-05 08:4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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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내용증명 쓰는 법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는가?
법률상담
헤나 : 상간녀에게 보낼 내용 증명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제 : 속시원이 말려주시네요
최진영 :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걱정,불안 했었는데 이렇게 쉽고 완벽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눈물이 나네요, 알기 전까지는 엄청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기도드립니다0
최경성 : 참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고맙습니다.꼭 한번뵙고싶고 연락처라도 알고 싶습니다.부닥드립니다.
웰굿 : 우체국에 전화했더니 수취인이 우체국으로 가서 받는다고 했다는데 가져가질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한번 보내도 받은효과가 있는지요?
정쓰파파 : 채무자가 이사를 가서 주소를 모르는데 어케하나요?
연락처는 알지만 ㅠㅠ
가위의마술사 : 안녕하세요
몇번을보는데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전는 지금 전북에 주소지고 상가는 서울에있읍니다 주소를 어디거를 써야되는지요?

[내용증명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일반목차, 양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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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요약

내용증명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서 속은 끓지만 정작 글로 옮기자니 쉽지 않다. 작성했다가 지우기를 몇 차례 반복한 끝에 드디어 완성했지만, 법률상 의미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빠져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 과정서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차을 함께 알아본다.

*강좌 상세해설

1. 간단한 내용증명도 목차를 생각하면서 적어 보내자

내용증명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안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경우를 일률적인 목차로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면 된다. 가능하다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미만 제대로 전달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두서없이 장황하게 횡설수설하는 글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받는 상대방도 그렇고 후일 법원에 소송자료로 제출될 때 법원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2. 신문기사 사례를 참고하자

신문기사문을 쓸 때에는 짧은 글에도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와 같은 여섯 가지 조건에 맞추어 쓴다. 이것을 여섯 가지의 `어찌하다'의 원칙이라 하여 `6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6하 원칙 중 몇 항목이 생략될 때도 있지만 되도록 원칙을 지켜서 기사문을 쓰는 것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좋다. 이러한 글쓰기 원칙을 내용증명에도 적용시켜 보자.

3. 실제 내용증명을 검토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문가 수준의 단어와 문장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돈을 꿔준 사람과 빌린 사람을 바꿔 기재한 경우 등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편이 더욱 유리했을 사례도 있는데, 후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증빙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신중한 작성이 요구된다.

완전 쉽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부동산법TV]

아오 열받아! 그래 소송 한번 해보자! 그런데 소송제기 전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는걸까? 그 양식과 보내는 방법은? 쉽게 이해하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S H : 감사합니다~
로라 : 재건축세입자가 이주시 조건없이 이사한다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이주시가 되니 이사비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제목과 내용에 뭘적으면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평화가번영이다 : 전세입자가 집에 있는 물건을 많이 분실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해주지 않고 이사를 갔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 이사간 주소를 모르면 안되는 건가요?과거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전 세입자 정보만 갖고 있어요ㅠㅠ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ui K : 변호사분을통해서보낼시에는 발신에 ㅁㅁㅁ대리인 변호사ㅇㅇㅇ 이런식으로 보내면 될까요???
깨지밍 :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보증금 만료일 전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만료일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못받으면 그때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아띠월드 : 질문있습니다. 이사날 보증금을전액빼주기로 문자 전화녹음 파일이있는경우 내용증명서를 따로 보내지않더라도 내용증명을보낸것과 동일한효과가 발생하나요?
ᅵsb : 친절한 설명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쿡티 : 자세하고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한국 주소에는 살고 있지 않고 외국에서 사업차있는 경우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 괜찮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한국주소만 있습니다.
r쓰용쓰 : 변호사님의 친절한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전세계약이 3개월남았고 더이상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건물 관리인(임대인대리)은 확실히 계약만료후 줄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줄수있다며 확답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서를 미리 보내 놔야하는지요?
아니라면 내용증명은 계약만기후에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 감기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김레이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실 임차인인 부모님이 직접 작성을 못할경우 자녀가 직접 발신인으로 작성해서 보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부모님께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작성 후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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