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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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요미 조회 3회 작성일 2025-01-10 22:13: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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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착용 석면철거 석면해체 석면제거 안전장비착용

보호구착용 석면철거 석면해체 석면제거 안전장비착용

엉터리로 '학교 석면 해체' 작업…보고서 조작까지 / SBS

〈앵커〉

정부가 발암 물질인 석면을 2027년까지 학교 건물에서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학교 석면을 해체하는 한 업체가 공사는 엉터리로 하고, 교육청에 낼 보고서에는 수치를 조작해 작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석면 해체 현장입니다.

해체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석면 오염 방지 비닐을 찢고 자재를 밖으로 내갑니다.

바로 그 옆에는 석면가루 섞인 공기의 배출을 위해 건물 안에 낮은 기압, 즉 '음압'이 잘 유지되는지 살피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압 유지에 필수인 비닐이 이미 찢겨 있으니, 마이너스여야 할 측정기 음압은 '0' 오류 경고도 떠있습니다.

원래는, 석면을 뜯어낸 뒤에도 며칠간 음압을 걸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낮추고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을 때 비닐을 뜯어야 하지만, 이 모든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업체가 나중에 교육청에 낸 보고서에는 당시 음압 기록이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내부 고발 직원 : 음압기가 막 돌아가고 하는데도 옆에서 막 뜯어요. 업체 쪽에선 공기를 맞추려고 핑계를 대지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야간 작업도 불법으로 해요.]

내부 고발자는, 음압 기록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전하는 선풍기 날개 쪽에 측정기를 갖다 대면 음압 수치를 맞출 수 있는데, 이걸 악용해서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겁니다.

관할 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저희 직원들 다 절차를 잘 지켜서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은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제거하겠다고 못 박은 데다, 공사가 방학 때 몰려 있어 엉터리 공사 유혹이 커지는 상황.

석면 제거 기한을 연장해 시간이 걸려도 안전하게 공사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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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가서 무턱대고 석면 철거ㅣMBC충북NEWS

◀ANC▶
주택들이 촘촘히 맞붙은 제천 도심에서
무턱대고 석면을 철거하는 불법 현장이
또 포착됐습니다.

제천시가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던 구역에서
제천시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VCR▶

1군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현장.

작업자들이 허리를 굽혀 손으로 뜯어냅니다.

공기 중에 가루가 날리면 인체에 치명적인데,
누구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루 비산을 막기 위한 법정 조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철거한 지붕 잔재물은
밀봉하지 않은 채 버려졌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버젓이 불법 철거가 이뤄진 곳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맞붙은 옛 도심.

[이지현 기자] 보시는 것처럼
해체 작업이 이뤄진 빈집 바로 옆에는
가림막 하나 없이,
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이
붙어있습니다.

◀INT▶
인근 주민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저 창문 뒤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계속 슬레이트를 깨고 계신 거예요. 깨서 자루에 담아서..."

규정을 몰랐던
민간 작업자들이 벌인 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구역은 도시 재생 사업 지구에 포함돼
제천시가 연말 철거를 앞두고 석면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진행하던 곳이었습니다.

◀INT▶
지정규/제천시 도시재생뉴딜2팀장
"석면 함유량 조사를 마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에서 취득해 놓은 빈집 지붕이 무단으로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을 한 거죠."

제천시는
공사를 진행한 노동자와 업자, 주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석면 해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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