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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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타 조회 14회 작성일 2022-01-11 07:44: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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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횡단보도서 안 멈추면 보험료도 할증 / KBS 2022.01.09.

새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이젠 보험료까지 더 물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을 때 차가 그냥 지나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과거 이런 위반 경력이 두 번 이상 있다면 보험료가 5퍼센트 오릅니다.

네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도 역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최대 1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한번 위반하면 보험료가 5% 할증됩니다.

두 번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그간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는 걸 문제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엄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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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동차보험료 #도로교통법
수영좋아 :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라...그게 더 안전할듯...눈치껏 지나가라는 아닌것 같다..
hyewon shin : 횡단보도 신호등을 운전자쪽에서도 보이게 만들면 좋을것같다 우회전하자마자 나오는 신호등은 사고나기 딱좋아요
별아름 : 우회전에도 초록신호등이 모두 있어야 한다.범칙금을 물을땐 그에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다. 억울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신림동 : 생각해보면 교차로 건널목이 각 코너에 너무 근접한것도 사고의 원인이다 최소 2m정도는 후방에 그려져야 혹시모를 보행자가 튀어나와도 시야가 확보되고
대처할 시간도 생긴다 직진 신호 뜨자마자
우회전차 직진차 지랄 꽈배기 만들지말고
자이크 : 음주운전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이 맞다!!
그리고 보행자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 ↑..."우선 멈춤 습관화 필요" / YTN

[앵커]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책임 부담도 커지는 등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내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올해 어린이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8월엔 개학 첫날 학교에 가던 12살 여자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덮치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충남 당진에서, 이달 8일엔 인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들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단속도 나서 보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보행자들이 미처 다 건너기도 전 우회전 차들이 건널목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가자마자 차들이 내달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사망이고,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앵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새해부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뒤 횡단보도 앞 '주의, 서행' 의무와 관련해 굳이 멈추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부턴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간 뒤에 우회전해야 단속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
쉽게 말해서 이번 규제로 도로 교통 규정 자체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주의 서행'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게 차이인데요.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엔 우회전하면 안 되고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서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수 있는데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일시 멈춤한 뒤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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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 운전자도 교통규칙을 잘지켜야하겠지만
어린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의교육을 철저히해야할것이다.
B.W KIM :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저런 소중한 아이가 죽고난 다음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해야죠.
원시인 : 다좋아...바뀐규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그땐 무단횡단자 100% 하자..
리스펙 : 한마디로 우측으로 꺽자마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주위를 살피면서 천천히 지나가고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무조건 정지한다음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가고
한사람 이라도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으면 얄짤없이 다 지나간 다음 출발하라는 거군요.. 멀리 지나간다고
슬금슬금 가지말고...
찌니김 : 뒤에서 가라고 빵빵해도 같은처벌 받게해야돼
추가로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하는 처벌도 강화해야돼
운전자들 피해가 많음

[신선한 경제]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있으면 멈추세요" (2022.01.06/뉴스투데이/MBC)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운전자가 있는데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벌점 부과에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2~3회 위반하면 보험료가 5%, 4번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됩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난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0355_35752.html

#신선한경제, #교차로, #횡단보도
사들 : 참 좋은 교통법규네요 보행자 보호는 당연한겁니다. 그에따라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보행자의 책임도 더욱 무겁게 법규나 판결이 바꿨으면 합니다.
INTP 한국 탐험기(Sunny Kim) : 예전에는 눈치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어느정도 이렇게 멈추어 있는데 눈치를 안봐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신호등은 파란불인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땐 지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LEE J C915 : 난 잘지키고 있는데 제일 문제인게 빨리 가라고 뒤에서 크락션 울리고 별 짓 다하는 인간들 제발 기다려라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순간 누구나 보행자가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금융치료 받기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줍시다 오늘도 무사히...
이태희 : 문제는 무조건 안되는줄 알고 사람도 없는데 서있는 차량들이 많타는 사실~확실하게 통행방법을 알려 주는것이 좋을뜻 합니다.법칙금및 보험료 할증 이런것만 알려주지 말고
돈돈돈돈 : 정말 쵝오입니다
덕분에 횡단할때 편하게 건널수 있어요
항상 횡단을하면 차들이 지나가고 했는데
하루건수을보니 2500명이상은 아직도
파란불에 차가 지나치는거 같네요
좀더 강화을해서 벌금 10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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