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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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앗싸가오리 조회 19회 작성일 2022-05-18 19:3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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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난리난 수억원대 명의도용 대출!! 내 이름 도용한 대출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요즘 명의도용 대출 사기 때문에 난리났습니다!!
내 명의로 된
나도 모르는 대출은 없는지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대출 #명의도용 #사기
구정심 : 사기 당한 사람 은행이 비대면 대출 만들어서 사기당한 것이니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 청원에 올립시다
저녁노을 :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 범죄의 표적이 되어버린이상 비대면 대출 지금당장 폐지 됐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니어님,구독자 여러분 막바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로또 : 시니어전성시대님
세상 끔찍하고 분노넘치는 정보 넘 감사드립니다ㅡ
전국은행마다 비대면 은행대출 절대적으로 금지ㅡ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전국민들이 더 피해받지 않게요~‍⚖️
루이 : 비대면 대출 청원 갑시다. 일반 사람이 조심하는것도 한계가 있는법, 불편함이 내 안전이다 생각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이나 휴대폰 개설 금지로 청원이 답인듯 합니다.
최미영 : 비대면 대출은
은행이 책임 져야함

대부업체 대출 갚고나서 계좌삭제 확인하세요 [대박남]

대부업을 이용하다 갚았는데, 아직 안 갚은걸로 기록이 남아 있다? 설마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무로 보아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직도 갚아야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민법은 중단사유로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계속 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 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아 보기 때문에 소송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를 보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겁을 먹고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나 강제집행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따져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되고요,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변제하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도리 : 질문좀 드릴께요. 제가 보증인으로 되있었는데 갑자기 제이름으로 채권추심에서 전자독촉을 받게됬습니다. 아무런 연락도없이 날라와서 당황스럽고 채무자는 지금 연락도 안됩니다. 꼼짝없이 제가 해결해야되는건가요?
까망맘 : 변호사님 알아듣게 넘 잘해주심 감사합니다~
애들아빠의 일로 고민이 많았는데
알게되어서 유익했습니다.
특별수사 : 언제나 기득세력들 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민사와 형법들
is kim : 저는 채권자 이면서 채무자 입니다
유익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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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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