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벼룩시장 조회 10회 작성일 2022-11-28 23:01:22 댓글 0

본문

[영상리포트] 요건 갖췄지만, 자격 주지 않는 보훈심사 / YTN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왼쪽은 시력이 1.0이었고요. 오른쪽은 1.5였는데 현재는 30cm 밖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의경으로 입대했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밥솥을 옮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그때 무릎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이걸 꾀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혹행위가 시작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됐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처음 딱 눈 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하나로 보여야 할 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건강했던 A 씨는 시력을 상실한 채 의병 제대했다.

군 복무 중 얻은 장애였기에, 그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보훈심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보훈심사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나뉜다.

군대 등에서 공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공이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그렇지 않으면 보훈대상자로 지정된다.

신청자가 요건심사를 통과하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상이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요건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데,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수집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군대에서 자료를 갖다 입증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제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훈처에 계속 얘기해봤자, 그쪽에서는 가혹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

동분서주하며 자료를 모았지만,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최근 4년간 보훈심사 신청 건수는 9,165건에서 10,827건으로 18% 늘었지만, 거부된 사례가 3,372건에서 4,928건으로 46%나 증가했다.

A 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택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보훈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어렵사리 보훈대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이등급심사라는 벽이 그를 가로막았다.

[A 씨 / 보훈심사 등급외 판정 : 신체 등급을 주는 데 보인다는 취지로 그냥 등외 판정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이것도 병원 다니면서 (받은) 서류 같은 거 다 가지고 가도 심사에서 계속 등외 판정을 주더라고요.]

A 씨 사례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등급심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보내왔다.

[서영현 / A 씨 담당 변호사 : 입대 전에 그런 질병이 없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통과해서 그런 질병이 군 복무 중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군 복무 중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 그것이 군 복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국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논의가 있긴 해요.]

군 생활 2년은 A 씨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현재 등급을 받기 위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제대 후 8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보/ buttoner@ytn.co.kr

버트너/ 김자양, 박지민, 박희재

도움/ 서영현 변호사

#press_your_버튼 #YTN #보훈심사 #보훈보상대상자 #보훈처 #보훈심사_요건심사 #보훈심사_상이등급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6224936766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Lee황금의청춘 : 30cm 앞만 보인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그거라도 보인다고 등급외 판정을 내려?? 저 제대군인이 일 할 수 있겠냐? 보훈처 다시 정밀 심사해줘야지 싶다.
워렌버퍼링 : 1급현역으로 입대한 저는 군대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심하여 다리를 절고다녔는데 이등병은 짬이 안되서 외진못간다는이유로 외진을 못가고 각종 훈련과 작업에 동원되다 외진을갔다 바로 의병전역했습니다~ 소대장한테 외진보내달라고해보고 마음의편지도 썻지만 소용없고 몸이완전히 망가지고나서야 외진을갔습니다 더웃긴건 국군원주병원에서 허리환자에게 허리를 구부려야할수있는 일을시켰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하니 답변서에 중대장이 거짓말로 도배를했더군요 그 거짓말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지못하고 10년만에 재해부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보훈처에 묻고 싶습니다~ 경계근무~ 중대전술평가~ UFG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관련이 없는게 확실합니까? 상이군경회에도 가입못하는 보훈보상대상자제도 없애야합니다~ 군대존재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인데 간접과 직접을나누어 차별을 하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happylife시원한바람 : 내가 중학교때, 아버지가 몸이 안좋으셔서 수술 받고, 늦게 나마 군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증거들고 보훈처 같지만, 힘들더라. 통과하긴했지만,
그동안 그 큰 수술비와, 어머니의 고생. 동생이랑 컵라면 엄청 먹던 기억이 있네요.
국가유공자는 본인의 희생도 있지만, 가족들도 고생이 말도 아니예요.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은 가난할것 같네요. 가장이 아프면 힘들어요. 아직도 많은 약을 드시면서 생활하시는 아버지도 안타깝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국가유공자되셔도, 그렇게 혜택도 별로에요. 보훈보상으로 받는돈도 소득으로 잡힌다나ㅋㅋㅋ법이 바뀔려나....
Youngmi Kim : 책임져라!
국가가 왜 존재하나!
BOYOUNG JIN : 5-18 국가 유공자 엄청 확대 한다던데 이런 사람들이나 구제해주지... 진짜 공무원만 많이 뽑는데 그사람들은 뭘하는지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소송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 등급미달 판정 시 소송에 대한 절차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황영승 :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재밌는 영상을 이제야 봤다니 여태까지 봤던 영상종 가장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 남의 일이라고 단순히 적당히 성의없으신 분보다 팩트체크잘해주시는 분이시기를 바래폽니다.
골드문 :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네요.
광교에 계시네요.
등급판정 행정심판 제기해서 재판정 하는것으로 조정권고를 받아 다시 심의하고 있습니다.
워낙 보훈처가 보수적으로 심사하니깐 곧 재심의 결과가 나올텐데 불안하네요.
비용 부담이 커서 나홀로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내용이네요.
조성주 : 상담 받고싶습니다
한결같이 :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2022년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필수6가지 ,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 국가유공자 가족혜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병원 혜택 정리 ,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 보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혜택 #국가유공자자녀 #보훈병원혜택
24시간 장례접수 : 1522-9443 후불제상조 SN라이프
국내최초 화장전문상조회사
이정호 : 혜택 좋아하네~ 국가유공자 본인은 죽을날이 얼마 안남았고, 자식들은 전혀 혜택이 없이 대학교 학자금대출을 받아가며 공부해서 졸업후 계속 갚느라고 신혼생활이 고달펐고, 모두 40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와서 무슨 혜택 운운하며 규정을 들먹이고 있나~? 이 나라가 하는일이 거의 그래~ 툭하면 신청해야만 주고 안하면 그만이고, 주민쎈터에 가면 성질만 나고~ 참전수당 인상과 참전유공자 사망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성사 시켜라~ 못하면 보훈처 휴무로 들어가던지~~~
밀까리 : 625유공자 아버지 사망했고 배우자도 사망했고 자식 63세 손자 32세 인대 뭘 해준다는겨? 현충원에 두분 모신건 감사합니다
승 리 : 자녀까지는 안가더라도 현재살아계신 참전유공자 분들 에게나 잘해드려라
생전에계신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홀대하면서 무슨 자녀까지 혜택이 가겠는가
보훈처 처장이바뀌면
좀나으려나 했더니만
역시가 역시아니냐
키다리아찌 : 저희도 지원받은게 없어요;; 그것도 장손인 제가 직접 보훈처에 물어봐서 리무진대여 도우미비용을 받았네요;
노삼차 : 도스가스 감면은 1급~3급만 해당이라고 하네요

... 

#국가보훈대상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704건 598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