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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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1세기톰 조회 9회 작성일 2023-03-20 13: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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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범위는?어디까지 해야될까?(착한 공인중개사 꿀삼촌이 들려주는 상가정복시리즈 Ep.01)

안녕하세요 착한 공인중개사를 꿈꾸는 꿀삼촌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가 임대 만기 시 원상복구에 관련한 영상입니다.
상대 임대차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게 바로 원상복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후속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했던 시설물 원상복구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이 되있는 곳을 임대차 하실때는
임대인 \u0026 임차인
1) 최초 계약 시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2)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귀에 대한 의무를 승계 or 승계 받지 않았나를 보는것은
계약서 상의 특약 내용 작성으로 보거나 기존 임차인의 영업(지위)를
양수받았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보고 있습니다.
권리금 유무로만 판단 되는것은 아닙니다

상가계약은 다양한 루트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상가 중개를 별로 안해보신 부동산 분들은
최초 계약 시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는 앞으로 상가 임대차 하실 때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을
미리 따져본 후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영끌의 눈물tv : 전세재계약시 부동산복비 아끼는법(전세재계약서 셀프작성하는법)

heppyfullpower :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임대인인데 직접 거래 하면서 처음 거래라 계약서에 원상복구를 안적어서 임차인이 원복 안한다고 배째라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는 그냥 내보내 드리고 부모님이 원상복구 하셔야하는건가요?
Yj B : 오늘 임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임대계약서엔 특약이 안적혀있었어요
그래서 난 내가들어왔을때로만 원상복귀하겠다하니 그런게 어디있냐?하더라구요 ㅜㅜ
어쩌죠
Daniel :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예를 들어 호프집으로 운영되던 가게를 인수해서 냉장고 에어컨등 집기만 인수하고 식품제조 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계약기간 다되어 나간다라고 말하니 임대인은 준공상태의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랍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원상회복의 책임은 임차인이 가진다 외에는요
제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정보 도움 많이 됐습니다.
2002년에 전임대인과 계약 후 입주해서
2017년에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후에
2020년에 새 임대인과 계약하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폐업준비중인데요.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 관련은 아래 내용만 적혀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건물 내부/외부를 포함한 전부에 시공/설치를 할 경우.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의로 할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2017년 리모델링이후
2020년 새임대인과의 계약이후에는
2022년에 주방 방수공사 설비외에는 다른 공사를 한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원상복구는 공실상태가 아닌
2017년 리모델링 이후의 상태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원상복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의 부동산 이야기 )

오늘은 "원상복구" 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상복구"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본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이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고
임차인이 어느 선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와
올바른 특약작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특약 #부동산
박순희 : 알아두면 좋은정보를 사례별로 쉽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요요 : 중개사님께서 최대한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주택임차인인데 원상복구 문제발생이 되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감사 : 와~진짜 이해 잘되게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구독자수가 만명도 안되다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다 봐야될 거 같네요..
숨은집찾기tv : 진짜 설명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임대차법(원상회복의무)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센터에서 법률상담관으로 활동중이신 이수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01:06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02:16 원상회복의 가장기초적인 기준
03:20 원상회복과 관련한 최근판례
04:36 통상의손모
06:03 원상회복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방법
08:53 맺음말
임짱 : 저는 재건축 한다고 나가라는 케이스 인데 손해배상소송중이며 명도는 끝났는데 원상복구해달라고하여 7 백만원 달라고해서 주고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유승훈 :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알수 있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수호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정목 : 와우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kihyun lee :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Kyungjoo Shim :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계약 중이고, 계약서 특약에 '계약만료시 임차인은 시설믈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최초분양상태)'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최초 분양상태에 대해서 문의하니 부동산에서는 최초 분양상태가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최초 분양상태는 제가 상가를 인도받는 상태가 맞는지요 ? 현재 공실이고 권리 없이 계약합니다. 기존 시설이 있어 임대인이 철거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가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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