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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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기이천년 조회 29회 작성일 2024-05-04 18:2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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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조문 낭독 (2020.6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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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이 수사 못 끝낸다...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사실상 마무리 / YTN

[앵커]
재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부여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을 논의해왔는데요.

YTN 취재 결과, 법무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와 실무 단계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사실상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전부터 이른바 '검수원복'을 공언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해경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려 수사준칙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라고도 불리는 경찰 불송치 처분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15일) : 올해는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 개정 형사법령 시행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습니다.]

기존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건에 송치를 요구할 권한이 제한적이고 한 번 재수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선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수사준칙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경찰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실무 협의 단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 보완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법 경찰관이었지만, 개정안에선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선거사건 수사 규정도 달라집니다.

앞서는 경찰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검찰에 이를 알려 수사 방향을 협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사 관련 실무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 경찰로 단순 이송되는 경우라도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해 수사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양측이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마친 만큼 큰 범위의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공백 상태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직무에 복귀한 만큼 수사준칙 개정안 발표와 입법예고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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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님들도 마음다잡고 최종까지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chrisjo7649 : 경찰학 교수시라 말의 뉘앙스를 잘이용하시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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