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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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통각하 조회 12회 작성일 2022-11-21 14:3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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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주, 복지 in 연구소, 말말복지 김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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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ㅣ#2021노동법률교육ㅣ#사이다노동법

사업주가 꼭 알아야 될 근로기준법⚖ 여섯 번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과 무관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알려주는 6가지 사이다 노동법 교육은 계속됩니다.
1. 노동법과 노동인권
2. 근로계약서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 임금
5. 성희롱예방과 모성보호
6.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Abbosjon 98 :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일 했는데 비자 E9 기간이 2024.08월 가지인데 이제 회사 변경 하고 싶은데 사장님 그만두다 안 해주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로 어떻게 신청 할수있어요?
류종현 : 외국인근로자를 해고 시켜도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나요?
threefive3530 : 자사 제품을 납품하러 운전기사와 동행하는데
다른 사업장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일반납품인데
이것도 사업장이외 근무라고 볼수 있나요?
이건호 : 농업인데요 근무 태만시 일을 않시켜도 되나요?
월 20일 209시간 원 사업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휴일 10일중 7일 정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원해서 다른 농장에서 시급 1.5ㅡ2배 정도 받습니다. 나중에 외국인
마음이 변하여 다른 농장에서 일했다고.
사업장 변경 요구하면 사인해줘야 하나요?
강용이 : 근로자 기준만 있고 고용주 관련한 법령은 없는지요 ??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2명을 1년만에 배정 받았는데ᆢ
근무한지 20 일도 되지 않아 이직을 원한다며
(근로계약36개월) 2명이 이직시켜주지 않으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만 볼것이다ㆍ갈곳도 있다ᆢ근무 태도 불량,일방통보 결근 ᆢ두명의 근로자가 태업을 자행하고 며칠후 월급 받고 한명은 무단이탈 하였고 남은 한명은 근무태도 불성실로 작업속도를 전혀 내지 않고 시간만 떼우고 있습니다 ㆍ이런경우 고용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어떻게 되는건지ᆢ알고 싶어요ᆢ무단 이탈한 외국인도 5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고 시간만 떼우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켜야하며 돈을줘야한다고 하고 ᆢ일손이 부족하고 농산물 등락폭이 높은 농가에서 허가 받고 고용한 외국 근로자들의 이런 행실은
어디에서 누가 채임져 주는지요??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농가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ㆍ
관할지사에서는 계약된 기간에는 이직이 있을수 (고용주 과실이 아닐시)
없다라는 말과 결국엔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포기한다라고만 하는데 ᆢ태업으로인한 농작물 피해와 근로자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탈 또는 사인받고 이직하려고 근무태도 불성실한
근로자에게 받을수 있나요??이런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ㆍ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교육]외국인 고용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사업주 #외국인노동자 #근로기준법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더 심도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 사업주는 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이.K : 외국인 근로자분들 관련하여 지속적인 영상 부탁드려요~~! 너무 쉽게 잘 배우고 갑니다!!
임유리 : 지방일수록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을텐데, 고용주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겠네요!
잘 모르는건 챙겨가며 알려주는 갱남피셜 클라스!
오블리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대성대 : 청년들 일 안한다고 하지말고 일 안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창업지원하고 폐업율 높다고 하지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공무원이 늘어서 사회가 규제로 찌들어 과태료만 붙여놓아 감시단체 경색되어가는 사회를 추구해 가는 것을 안다면..

창업, 고용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
괜한 정부 찌라시에 속아 도전하지 말 것.
현재 투표시스템이나 결과물이 타당했던 것인지 심히 고찰할 것.
앞으로 투표를 인기나 여론에 따라말고 소신있게.합시다.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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