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전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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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집요한편집증 조회 12회 작성일 2022-12-05 22:35: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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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무사, 무슨 일 하세요 대체?

NEW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는 산재박사TV!

산재노무사, 일반 노무사랑 무엇이 다른가요?
이민형 노무사가 탐정이 된 일화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박사tv는 산재 승인 및 보상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산업재해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및 전화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홈페이지 http://www.산재노무사.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isannomu/​​
산재보상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bucheon_sanjae

#산재노무사 #사설탐정 #노무법인이산
안형덕 : 근로자의 산재진행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결실을 맺을수있게 많은도움을주신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네요

좋은 내용감사합니다
Sojin Jeon : 노무사님들이 재해자분들의 승인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게 느껴지네요 ㅎㅎ 잘보고 갑니다~^^
david OH : 노력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이윤정 : 항상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는 꼭 노무사님과 해야겠네요 ㅎㅎ
박나형 :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산재 신청 시 노무사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산재노무사​​​​ #노무사​​​​ #산재신청​ #산재보상​​​​

산재 신청을 할 때
노무사가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산재 재해자로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박사tv는 산재 직업병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직업병 산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및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주세요.

노무법인 이산 홈페이지 http://www.산재노무사.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isannomu/​​​​​​
산재보상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bucheon_sanjae​​​
정섭킴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성주열 : 이번에도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유승상 :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민민 : 안녕하세요
제가 퇴근길에 발을 접질러서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산재병원이 아니라 요양급여소견서 써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병원진단서만 받아온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 산재지정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상현 : 안녕하세요. 알바몬보고 당일알바를 나갔습니다. 컨테이너 하역작업이였구요 오후 3시경 마지막 하역작업중 벤딩끈을자르다 커터칼이 무뎌졌는지 끈이 안짤리면서 제 팔을 베이는사고였습니다. 5센치이상 베였고 근육까지 베여서 수술까지했습니다 총 12바늘을 꿰맺구요 다치자마자 그회사 직원하고 병원가서 응급치료후 다음날 수술을하였습니다. 근데 첫 치료비만 그회사에서 지불하고 지금까지 치료비및 그날일한 급여또한 받지못하고있고 그회사에서 일부로 팔을 그은거아니냐고 막말과 협박을하고 산재처리및 연락자체를 안하고있습니다.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 급여못받은건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산재는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는 꼭 참석해야 하나요? [현직 "판정위원"이 직접 해설합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참석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판정위원회 구성과 회의절차 그리고 결과 통보과정에 이르는 내용을 현재 7년째 판정위원으로 심사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산재전문노무사의 관점으로 자세히 해설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10 2472 2982 / 02 6101 2982 로 연락바랍니다.
런찬넬 :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산재 진행하며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일 전화상담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황순석 : 역시 산재보상 전문가 답게 핵심적인 설명에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세종이모#가수문석기월수금토7시30분 : 전문가로서 소중한 정보 넘 감사합니다
최성안 : 구독 ,좋아요. 잘봤습니다예
Endurance Oh : 직장내 괴롭힘 정신질환 산재 판정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분노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5년, 6년전 의무기록 하나에 대해서 질문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즉답하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당사자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피해가 직접접인 수단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무자르듯이 OX로 답하라고 하면 즉답하실 수 있습니까? 피재자는 질문 순간 모든 피해사실을 되살리고
그것의 직간접성까지 순식간에 판단해야 합니다. 게다가 저는 노무사님과 동행해서 갔는데, 회의 진행방식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법률적 조력도 받을 수 없는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조사, 위법성 판단, 판정 대기까지 장장 2년에 걸친 고난의 행군 끝에 심리에 출석했는데, 받아든 판정문에 결론은 그렇다치고 주술 및 인과관계도 엉망인 비문까지 잔뜩 들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천신만고 끝에 일부 괴롭힘 인정을 받은 상태였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과정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는 말도 못했고, 주치의께서 더 이상 약을
증량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실 지경임에도 오로지 가족 부양의 의무만 생각하고 버텨온 사람에게 말입니다.

현재 노동부에 재심사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사건이 마무리되려면 3년을 꼬박 채울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노동자는 약자입니다. 모든 자료와 진술은 회사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차후 회사 생활을 포기할 각오로 녹취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녹취마저 진술에 부정당하기 쉽상인 것이 현재 노동사건의 현실입니다. 착각이었니 뭐니 하는 번복 하나에 말입니다. 노무사님이시니 잘 아실 것 입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하기로 마음먹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회사는 이 와중에 회유와 압박을 계속하고 사건을 질질 끌어
장기화해 노동자가 지쳐 나가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런 현실을 뻔히 아는 근로'복지'공단'은 왜 직장내 성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르는
형사사건 같았습니다. 피재자가 검사입니까? 강제조사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매월 가져가는 보험료, 그거 다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회사가 인건비에 4대보험
계산 안하고 채용할 것 같습니까? 주치의 진단서, 종합심리검사, 산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 전문가들이 발행한 모든 서류가 해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손가락의
티끌을 찾습니까? 대관절 어떤 공적보험이 이런 식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합니까? 요즘은 사보험도 이렇게 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연전술로도 충분히 힘든 노동자를 또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 건 행정 측면에서도 빵점입니다. 매년 쌓이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한데 그걸로 인프라 확충
안하고 뭐하는 겁니까? 사용자와 준정부기관이 짜고 노동자를 지치게해서 사건을 포기하게 만드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전 법률비용 천만원 정도에, 회사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찍혀 인사상의 불이익과 업무배제를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자살충동, 무력감, 자책, 자괴감을 약에 의존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내공지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을 보고 기절할 뻔 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고작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그마저 코로나로 인한 희망퇴직 시행과 겹쳐 시말서도 안 쓰고 받을 돈 다 챙겨서 건물주로 등극했답니다. 제가 이꼴 보려고 이 험한 길을 걸어온 것 아닙니다.

다시 심리로 돌아가면, 힘든 사람 더 힘들여 오가게 하지말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은 법률대리인이나 피재자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저
다 똑같은 심리 대상물로 보시겠지만,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미 오만 고통을 다 감내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시 요청하시구요. 대신 질문도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겠지요?

사연이 주저리 주저리 엄청 길죠? 이게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걸어온 또는 걸어갈 길이고 그 노정의 100분의 1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법원 안가면 다행입니다.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기관이라고 간판을 걸었으면 그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겪어본 많은 노동자들은 사용자복지공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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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전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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